“유치원 3법 연내 처리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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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로 17일 임시국회 개회 예고”
국회는 2018년 12월 14일(금) 헌법 제47조제1항에 의하여 국회의원 홍영표·나경원·김관영 외 265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제365회국회(임시회)를 2018년 12월 17일(월) 오후 2시에 국회의사당에서 집회한다고 공고하였다.
이에 따라 연내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던 유치원3법과 각당의 이해관계가 얽힌 법안들이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임시국회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4가지의 내용에 합의하였음을 밝히며 임시국회에서의 처리를 희망하고 있지만 동상이몽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합의를 보면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12월 17일까지 구성하고,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한다”와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등 환노위 계류법안을 경사노위 의견을 참고하여 처리한다”, “사립유치원 관련 개혁법안을 적극 논의한 후, 처리한다”, “김상환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후 표결 처리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각당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임시국회에서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까라는 의혹이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전국민과 학부모의 원성을 높게 산 사립유치원 비리를 척결해야 한다는 박용진 의원의 ‘유치원 3법’은 자유한국당이 여전히 대체법안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으로서 향방을 예측하기 힘든 모습이다.
또한 ‘공공부문 채용비리 특위’의 경우도 여야간의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라 쉽사리 해결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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