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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수수료는 최대한, 지연배상은 최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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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작성일18-10-24 15:44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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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코레일의 이중성 폭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한국철도공상 국정감사에서 “코레일은 열차 취소수수료가 6년간 천억원에 달하며, 지연배상금은 50%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코레일의 이중성을 폭로했다.

김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열차 취소수수료는 지난 2013년 134억원에서 31.3%가 증가한 176억원을 기록했으며, 코레일과 SR의 철도 지연보상 대상 중 각각 54.2%, 49.0%가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코레일은 열차표를 예약하고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No-Show)’를 막기 위해 지난 8월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해 취소 수수료를 인상했다. 승차권 취소나 반환 시 수수료 발생 시기를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앞당기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코레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열차표 100장 중 평균 25장이 취소되는데, 그 가운데 22장이 재판매된다. 결국 나머지 3장만 빈 좌석으로 운행하게 되는데, ‘노쇼’비율 3%는 다른 업종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따라서 실제로 좌석이 필요한 승객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수료 인상과 ‘노쇼’는 특별한 상관관계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코레일은 연평균 166억원에 달하는 취소수수료를 운송수익에 포함해서 관리하고 있어 철도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쓰이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며 “코레일이 열차 취소수수료로 과도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운송수익에서 수수료를 따로 분리해서 철도서비스 향상을 위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코레일과 SR은 철도 지연배상에서 50%를 밑도는 저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취소수수료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김철민 의원은 “철도 지연으로 제공받아야 할 보상을 절반의 승객들이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코레일은 최근 5년간 998,669명의 지연배상 대상자 중 541,327명이 지급받지 못했고, ㈜SR의 경우 최근 2년간 61,891명의 지연배상 대상자 중 30,323명이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지연보상에 의하면, 열차 지연시간에 따라 운임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승객은 승차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할인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며 “한국철도공사는 지연배상 방법으로 마일리지 적립을 추가했고, 코레일톡 알림서비스를 통해 배상기간 만료를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며 지연보상을 받지 못한 이유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특히 “프랑스 국유철도인 ‘위고(Ouigo) 고속열차’는 지연될 경우, 승객들에게 열차 지연 현황과 보상계획을 통보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자동으로 전송하고 있어 승객은 별도의 보상 신청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철도 지연으로 당연히 제공받아야 할 보상을 수많은 승객들이 받지 못하고 있다. 코레일과 SR은 즉각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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