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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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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작성일18-03-05 23:09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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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원 27, 자치구 의원 29명, 세종 3명, 제주 2명 증원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의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본회의 상정이 무산되었던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9개 안이 5, 국회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통과되어 얼마 남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선거에 혼란을 무마시킬 예정이다.

 

국회 사무처는 5일 열린 제 357회 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 선출안 등 총 9개의 안건이 의결되었음을 발표했다.

 

국회 사무처는 오늘 본 회의에서 의결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861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의회의원 선거구 및 시·도별 자치구··군의회의원의 총 정수를 인구 증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도의회의원은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27, ·도별 자치구··군의회의원은 2,898명에서 2,927명으로 29명 늘어났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지역구 의원은 13명에서 16명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원 정수 상한은 41명에서 43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 민주당 제윤경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본회의 공직선거법 통과,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오늘 공직선거법 처리로 더 이상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혼선을 주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지방선거가 국민들의 민의가 반영된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고 지방의회를 구성하는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다오는 6월 지방선거를 통해 자치와 분권, 참여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전국이 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가 늦게나마 공직선거법을 확정한 만큼 선관위 등 관계기관은 기초의원 정수 조정 등 선거구 획정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282월 임시국회가 깔끔하게 마무리 되지 못한 점 아쉽고 송구스럽다헌정특위에서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에 따라 광역의원 점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헌정특위 위원님들의 원칙적인 문제제기가 되는 바람에 다소 지연된 측면이 있다라며 3월 임시국회에서의 통과로 아쉬움을 달랬다.

 

김 원내대표는 결과적으로 전국 광역의원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27명 늘어난 것으로 여야간의 합의가 도출되었다이미 선관위에서는 지난 2일부터 지방 출마자들로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받고 있고 사실상 6.13지방 선거체제로 접어들었다는 것이 현실이라며 본회의 통과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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