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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근로시간 단축위한 근로기준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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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작성일18-02-27 17:37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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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국회 환노위는 26일부터 시작하여 밤샘 진통 끝에 27일 새벽, 근로시간을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결과를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9대 국회 때부터 지속적으로 논의 되어 왔지만 이렇다 할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고 국회 내에서 맴도는 찬밥신세였다.

 

근로시간 단축은 노동생산성 제고와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휴일을 휴일답게 생활할 수 있는 민생법안으로 지난해 11월에는 3당간사간 합의에도 법안통과가 보류되는 모습을 보여줬었다.

 

결국 민생법안 처리가 우선이라는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수많은 우여곡절을 뒤로한 채 민생을 위하는 법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절차를 밟게 되었다.

 

이번 법안 통과시 환노위 위원들은 노동계의 강한 반발과 방해로 통과가 불투명해 보였지만 어렵살이 통과하는 진통도 맛보았으며, 여야를 막론하고 최후까지 가슴 졸이는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이 민생과 안보를 확실히 책임지겠다, “자유한국당의 확고한 의지와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집권여당으로서의 품격과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환노위의 결정과 달리 현실적 모습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늦은 출근과 조기 퇴근을 실행하는 회사들도 발생하고 있으며, 300인 이상 기업과 이하 기업, 30인이하 기업 등이 차등 적용될 예정이어서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노동계와의 마찰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기 힘들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사진 : 환노위 회의 후 간사들이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출처 : 바른미래당 김삼화 간사 페이스북>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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