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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어설픈 대책으로 롤러코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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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는 속출, 대책은 무방비

가상통화의 오해와 진실, 합리적 규제와 제도 보완으로 시장생태계 조성해야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경제민주화정책포럼 공동대표인 이언주 의원은 221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가상통화의 오해와 진실이란 주제로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가상통화의 합리적인 규제와 제도개선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은 우리경제에 가상통화의 광풍이 몰아쳤는데도 불구하고 장기간 방치하다가 법무부장관의 거래소 폐쇄 발언 등 정부의 어설픈 대책으로 가상통화는 롤러코스트 장세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로 인한 피해는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대책은 속수무책이라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의 활동을 통해서 기획재정부나 세금부과와 징수를 담당하는 국세청 등 정부기관들이 가상통화에 대한 개념과 법적 근거가 없어 가상통화시장은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상통화의 지위에 대한 논란부터 투자자에 대한 보호, 기술적 안전성 검토, 재정거래, 실명제거래 이후 발생하는 과세(거래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문제 등 전반적인 가상통화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바로 잡고, 합리적 규제와 제도개선을 모색하고자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사실 가상통화에 대한 외국의 투자자 보호나 피해자 대책 등 제도화에 대해서도 만족할만한 대안을 갖고 있는 나라도 없지만 우리나라도 거래상대방에 대한 보호나 법적 지위, 각종 세금부과 논의와 합리적 규제 등 시장생태계 조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국회토론회를 통해서 정부기관의 정책전문가, 학계, 업계의 전문가들이 가상통화에 대한 합리적 규제와 투자자 보호라는 상생의 정책대안이 모색되길 바라며, 가상통화 시장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마무리 발언을 통해 “ICO금지의 실효성을 제기하면서 ICO는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정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ICO를 금지했다고 하지만 이는 투자자 보호에는 실효성이 없고 관련 산업만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가간 오픈 마켓 상황에서 우리만 금지한다고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고, 오히려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은 물론 국제시장에서 관련 분야의 주도권을 상실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규제 정책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특히 가상통화와 청년일자리를 결부시켜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하는데 이는 혁신을 통한 새로운 시장과 산업생태계 창출이 필수적이다. 가상통화 관련 논의도 그런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 토론중인 이언주 의원과 패널들. 출처 : 이언주 의원 페이스북>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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