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소유예 추진 한달여 만에 무산”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실은 검찰이 포스트잇 한 장으로 경찰의 기소유예 의견송치 사건에 대해 반려함으로 경찰 기소유예 의견송치 활성화 추진 한달여 만에 사실상 검찰 거부로 무산되었다고 밝혔다.
26일 이용호 의원실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2016년 추진된 경찰의 ‘기소유예 의견 송치 활성화’ 제도가 검찰의 비협조와 거부로 시행 1달 여 만에 무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검찰은 정식 공문이 아닌 포스트잇 메모지로 ‘기소유예 의견은 받지 않겠다’며 사건송치 접수를 반려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이 경찰에게 사실상 ‘갑질’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의 ‘포스트잇’ 반려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상 수사관 등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경우 수리해야 한다는 의무를 위반한 소지도 있다. 또 수사기관 간의 공문서를 비공식적 방법으로 처리하는 행위는 사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
이용호 의원실은 복수의 경찰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검찰이 기소유예 의견서 접수 자체를 거부하고, 의견 변경을 강제했다’며, ‘담당 수사관과 피해자, 피의자 입장에서는 신속히 사건 송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검찰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전한 것으로 밝혔다.
이어 “‘법적 근거도 없는 검찰 갑질에 속수무책인 경찰이 책임수사가 가능 하겠냐’는 우려도 나온다”며 “경찰은 2016년 ‘기소유예 의견 송치 활성화’ 제도(이하 ‘활성화 제도’)를 추진한 바 있다. 이 제도는 참작 사유가 충분한 피의자에게 형사 사건의 절차적 부담감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시행됐다”라며 기소유예 의견송치 활성화 제도의 시급한 보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용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활성화제도’ 시행 직후 기소유예 의견 송치 건수는 급격히 증가했으며, 2010년부터 2016년 3월까지 6년 이상 총 140건에 그쳤던 기소유예 의견은 ‘활성화제도’ 시행 이후 단 38일 만에579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년 동안의 총계보다 4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그러나 검찰의 ‘포스트잇’ 반려 등으로 기소유예 의견 송치 건수는 급격히 감소해, 2016년 6월 21일부터 12월 말까지137건, 2017년의 경우 6월까지 잠정 45건에 그쳤다. ‘활성화제도’ 시행 이전으로 돌아간 셈이다.
이에 대해 이용호 의원은 “피해자와 피의자는 형사 절차 하나하나에 정신적 압박감이 생기고, 때로는 생계를 위협받기도 한다”며, “검찰의 과도한 권한행사나 경찰의 무책임한 송치의견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건 결국 국민들”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경찰이 소신 있게 기소유예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수사결과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며, “송치의견과 검찰 처분, 법원 최종판결 결과가 크게 상이할 경우, 승진이나 인사 상 벌점을 부여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수 기자
<사진 : 이용호 의원실이 제공한 기소유예 거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