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135명 중 7,590명 253개 국회의원 선거구에 배분”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일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 3차회의에서 결정한 전국 선출대의원 규모를 총 10,135명으로 하며 이 중 7,590명은 253개의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결정을 최종 의결하며 당 대표 및 지도부의 변화를 위한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
최고위원회가 결정한 선출직 대의원 10,135명 중 7,590명의 국회의원 선거구별 배분과 더불어 이 중 80인 6,072명은 선거구별로 24명씩 배분하고 나머지 20%인 1,518명은 선거구별 당원수에 비례하여 40%를, 최근 실시한 전국규모 선거의 정당득표율에 비례하여 60%를 배분하기로 했다.
아울러 나머지 2,545명은 인구 10만명 기준으로 1만명 초과분에 따라 1인씩 추가 배정하기로 하였으며, 이 사안은 당무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는 별도로 중앙당 윤리심판위원에 조용익 법무법인 카이로스 대표변호사를 보임키로 결정하였으며,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의에서 단수 추천하고 지난 4일 최고위에서 의결한 148개 지역위원장에 대한 당무위원회 인준을 완료하여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방법 등과 관련한 당헌 개정을 위한 중앙위원회를 13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하기로 한 것으로 전했다.
또한 9일 의결한 최고위 및 당무위원회 결과를 보면 당헌 개정안은 지도체재 개편, 제3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 특례조항 신설, 기타 당헌 자구 수정으로 지도체제는 선출직 최고위원 5명으로, 선거인단은 전국대의원 45%, 권리당원 40%, 국민 10%, 일반당원 5%이며, 선출직 최고위원 궐위시 중앙위원회에서 보궐선거 실시를 명문화 했다.
특히 최고위원 후보자가 9명 이상일 경우 예비경선을 도입하기로 함으로서 자칫 최고위원 선출이 과잉현상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낳고 있으며, 지명직 최고위원은 총 2명으로 당 대표가 지명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무위원회의 인준을 밟게 함으로서 당 대표의 권한이 더욱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당대표 궐위시 직무대행 순위 개정 및 원내대표 당 서열 관련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최고위원회에서 호선된 최고위원 순에서 원내대표가 우선하고 원내대표 다음으로 선출직 최고위원 득표율 순으로 개정하기로 함으로서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 : 9일 최고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는 추미애 당 대표. 출처 :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김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