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방화범의 최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현수 기자 작성일19-04-11 10:02 조회359회 댓글0건 관련링크 https://youtu.be/HdFTFtnDElw 87회 연결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화가 나거나 타인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공공시설물에서 방화를 저지르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죄이다. 이 영상은 경찰청 밴드 “폴인러브”에 게시된 영상물로 본지의 정론과 다를 수 있음을 알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