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공작 특검법 발의<법안 전문> > 법 률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드루킹 댓글공작 특검법 발의<법안 전문>

페이지 정보

기사입력 작성일18-04-24 12:04 인쇄하기

첨부파일

본문

더불어민주당원 등의 대통령선거 댓글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성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8. 4. 23.

발 의 자 : 김성태김동철장병완 의원

찬 성 자 : 154

 

 

 

 

 

 

 

 

제안이유

20183월 하순부터 더불어민주당 당원 김모씨(필명 드루킹’) 등이 19대 대선이후 현재까지 조직적으로 댓글부대를 동원하여 불법적으로 여론조작에 관여해 왔다는 언론보도가 계속 되어왔음.

이러한 여론조작 과정에서 청와대와 더불어 민주당 김경수 의원 등이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불법적인 방법을 통한 여론조작은 민주주의에 대한 엄중한 위협으로 민의를 왜곡시키는 반민주적반헌법적 범죄임. 또한 본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경수 의원이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건임.

따라서 이러한 의혹일수록 명명백백하고 신속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했으나 본 사건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행태는 수사의 공정성중립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게 하고 있음.

아울러, 경찰의 경우 사건을 협소하게 특정한 채 수사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경찰은 김모씨 등 3인을 네이버 업무방해 혐의로 한정하여 조사하고 있었을 뿐 19대 대선과정에서의 조직적계획적 여론조작의 진위여부, 문재인 대선캠프더불어민주당과 김모씨 등 사이의 유무형의 대가성 존재 여부, 김경수 의원과의 연루가능성 등에 대한 수사에는 미온적이었음.

이러한 행태로 미루어 보아 경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 유지가 가능한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음.

검찰 또한 소극적이기는 마찬가지로서 2017년 대선기간동안 중앙선관위에서 김모씨 등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하여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실이 있었으나,

검찰은 6개월 간 시간만 끌고 201711월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종결 하였는데, 이러한 행태들로 볼 때 검찰 또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본 사건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사할 수 없다고 보여짐.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본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엄중한 위협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주요내용

.19대 대선 불법여론조작 사건과 이와 관련된 청와대더불어민주당김경수 의원 등에 대한 연루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

.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제2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건과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임(안 제2).

. 대통령은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이 합의하여 추천한 특별검사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함(안 제3).

.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20,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8명의 특별검사보후보자 중에서 4명을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40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7).

.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8).

.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대통령에 보고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안 제9).

.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2).

.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안 제16).

 

【 ⓒ POLNEWS .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Copyright 2005 © pol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 song@polnews.co.kr
상단으로

POLNEWS의 모든 기사 및 이미지는 본사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서울시 중랑구 중랑역로 84-10 102호 | 폴뉴스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아00065 (2005.09.22) | 발행 / 편집인 송유한
대표전화 (050) 5852-1114 | 편집국 (02)491-9114 | Fax (02)432-7929 | 청소년보호 책임자 김현수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