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의원, “채용부정 뿌리 뽑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툭하면 단골손님처럼 튀어나오는 채용비리에 대한 화제가 결국 법률로 규정하자는 입장이 나오면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자에 대한 법적제재를 강화하는 개정 법안이 4월 9일 손금주 의원에 의해 발의 되었다.
손금주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9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채용비리 당사자 및 관련자에 대한 면직처분 등을 포함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높은 보수와 복지, 고용 안정성을 갖춘 이른바 ‘신의 직장’ 공공기관 채용 과정에서 비리가 끊임없이 적발되면서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다. 경력이 없어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합격시키거나 채용에서 탈락한 응시생들이 정치권 등 고위인사 지시로 다시 합격되기도 했다.
이처럼 비리와 편법이 만연한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를 드러내는 것으로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들을 또 다시 절망케 하는 심각한 문제로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발생 시 본인은 물론 비리 연루자를 업무에서 배제·퇴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문화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손금주 의원은 “채용비리야말로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적폐로 재발방지를 위해 가담자나 부정합격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필요하다”며, “부정채용은 범죄다. 채용비리를 지시한 사람도 담당자도 모두 처벌받도록 해 채용비리를 뿌리 뽑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손 의원이 발의한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제8조 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제15호를 ‘채용비리 당사자 및 관련자에 대한 면직처분 등’”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