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누구도 살수차의 표적이 돼서는 안돼”
집회·시위 현장에서 살수차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용주 의원(국민의당 전남 여수갑)은 26일(월)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살수차를 집회·시위 현장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내외에서 살수차의 위해성으로 인해 경찰의 살수차 사용에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살수차는 고(故) 백남기 농민 사건에서 보듯이 운용 방법에 따라 사람에게 치명적인 부상 등 심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고, 나아가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장비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 16일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고(故) 백남기 농민 유가족에게 공식사과하면서 “앞으로 일반 집회시위 현장에 살수차를 배치하지 않겠다”면서 “사용 요건 또한 최대한 엄격히 제한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상황에 따라 살수차를 사용하겠다는 것이므로 언제든 집회·시위 현장에서 다시금 볼 수 있게 된다.
이에 이용주 의원은 “누구도 살수차의 표적이 돼서는 안 된다”며, “어떠한 시위라 하더라도 이를 통제하고 대응하는 것은 경찰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살수차가 시위 현장을 통제하는 유일한 장비가 아닌 만큼 시위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장비라면 사용을 금지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이에 집회·시위 현장에서 살수차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2015년 7월경 당시 영국 내무장관인 테레사 메이는 ‘위험한 물대포를 사용하지 않고 시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경찰의 몫’이라는 이유로 영국 전역에서 살수차를 시위진압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 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1월경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사람을 향한 직사살수 및 살수차에 위해성분 혼합은 금지돼야 한다고 권고 했다.
또한, 시민단체인 백남기투쟁본부와 공권력감시대응팀은 지난 21일 물대포 추방과 관련한 입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한바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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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17. 6. .
발 의 자 : 이용주․김해영․김병관송기석․박주현․최도자김관영․박지원․조배숙주승용․김중로․최명길의원(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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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백남기 농민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살수차는 운용 방법에 따라 사람에게 치명적인 부상 등 심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고, 나아가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으며,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신체적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경찰의 살수차 사용에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2015. 2. 영국의 독립자문기구인 ‘위해성 무기의 의학적 영향 검토 과학자문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는 물대포로 인하여 염좌, 탈골, 골절 등 근골격계 부상뿐만 아니라 뇌진탕, 안구 손상, 둔상(척추 신경 손상 포함) 등의 발생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음.
특히 위 보고서는 인체에 바로 가해진 물줄기에 의한 직접적 부상의 위험성 뿐만 아니라, 분사에 의해 만들어진 시설물이나 잔해 등으로 인한 관통상, 인체가 물줄기에 맞아 땅이나 딱딱한 물체에 부딪쳐서 입게 되는 부상 등 간접적 부상의 위험성까지 강조하고 있음.
2015. 7. 당시 영국 내무장관인 테레사 메이는 ‘위험한 물대포를 사용하지 않고 시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경찰의 몫’이라는 이유로 영국 전역에서 살수차를 시위진압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였음.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 1.경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과 관련, 신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살수차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람을 향한 직사살수는 금지되어야 한다고 권고하였고, 살수차에 위해성분 혼합 또한 금지돼야 한다며 경찰장비 사용 시 노약자 주의의무와 살수차 운용요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의무 등이 추가로 보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특히 살수차에 최루액·염료액 등의 성분을 섞으면 특정 대상자를 넘어서 광범위하게 뿌려질 가능성이 크다며 살수 대상에 노약자가 포함돼 있을 경우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음.
이에 살수차의 위험성, 외국의 사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등을 감안할 때 살수차의 사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법·제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법률 제 호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위해성 경찰장비는”을 “경찰관은 위해성 경찰장비를”로, “한다.”를 “하며, 집회·시위 현장에서 살수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