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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 포함한 의약외품의 전체 성분 공개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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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작성일17-06-28 09:51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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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생리대, 구강청결용 물휴지, 마스크, 안대 등 인체에 직접 닿는 의약외품의 성분 전체를 표기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위와 같은 내용의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5월부터 의약품, 의약외품의 겉포장에 전체 성분 표기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약사법 제2조 제7호 가목에 지정된 의약외품은 여전히 성분공개대상에서 제외돼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2조제7호가목은 생리대, 수술용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 안대, 붕대, 탄력붕대, 원통형 탄력붕대, 거즈, 탈지면, 반창고, 구강청결용 물휴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이다.

 

한편, 지난 3월 국내 시판 생리대 10여종에서 독성이 포함된 휘발성 화합물질이 검출되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최도자 의원은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닿는 생리대 등의 의약외품도 전체 성분을 공개 해야 한다법개정을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7. 6. 26.

발 의 자 : 최도자, 김경진, 김광수, 김삼화, 김종회, 김중로, 서영교, 유승희, 윤소하, 이동섭, 이용주, 조배숙 (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14328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은 의약외품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품목허가증 또는 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환자나 소비자가 의약외품에 포함된 성분을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작용 발생 시 신속히 그 원인을 규명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그런데, 동 법률은 전()성분 표시의 대상이 되는 의약외품의 범위에서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의약외품을 제외하고 있어 소비자의 알권리 및 건강권의 보호에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의약외품은 생리대, 마스크, 구강청결용 물휴지 등으로 인체나 환부에 접촉하는 물품이 대부분이고, 표시되지 아니한 성분으로 인하여 알레르기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이들 품목에 대하여도 전성분 표시를 의무화하여야 한다는 것임.

이에 현행법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에 대하여도 그 용기나 포장에 품목허가증 및 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하여 의약외품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고하고 의약외품 이용의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328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제65조제1항제5).

 

법률 제 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4328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제65조제1항제5호 본문 중 명칭(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명칭으로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65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 또는 수입하는 의약외품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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