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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고법부장 승진제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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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작성일18-09-21 08:30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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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내부통신망 통해 폐지 선언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왔던 법원행정처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를 폐지하겠다고 20일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밝혔다.

 

취임 1주년을 앞둔 김 대법원장은 진보성향법관들인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주도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지난 12일 건의한 법원행정처와 고법부장 승진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수용하여 사법부 개편 계획을 공식적으로 법관들에게 전달했다.

 

물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기위해서는 국회에서 법원조직법을 개정해야하는 절차가 남아있어 대법원장의 의지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김 대법원장은 “2019년 정기인사 때 법원행정처 상근법관의 3분의 1정도를 줄이겠다제 임기중 법원사무의 비법관화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내부통신망에 올린 법원 제도개혁 추진에 관하여라는 글을 통해 오늘날 위기는 법관들이 독립된 재판기관으로서의 헌법적 책무에 오롯이 집중하지 못한데서 비롯됐다라며 관료화되고 권위적인 법원 문화는 일부 법관들에게 왜곡된 자기인식과 조직논리를 심어줬다며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을 향한 직격탄을 날렸다.

 

법원행정처 폐지문제는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가 전국법원의 인사 및 예산 등을 관장하는 조직이라는 점을 악용함과 더불어 이를 통해 법관에 대한 인사 영향력을 가함으로 판사조직이 위계화 돼 왔다는 지적에 따른 조직 개편 및 개혁으로 분석되고 있다.

 

아울러 김 대법원장은 관료화되고 폐쇄적인 구조 때문에 법관이 독립적이고 양심적인 재판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간다“2019년 정기인사부터 각급 법원장을 임명할 때 소속법원 법관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를 시범실시하겠다고 밝혀 법원행정처 폐쇄는 물론 법원장 인사에 일반 법관들의 평가를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내년부터 사실상 차관 대우의 직급으로 운영되고 있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를 폐지할 것이라며 헌법이 정한 법관 구분은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뿐이다. 법관들간의 계층구조가 형성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업무평가를 별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판사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만약의 마찰사태에 대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떤 리더쉽으로 대처할지 의혹을 제기하는 법관들의 의견도 있어 법원행정처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를 두고 대법원장의 결단이 심판대에 오를 전망이다.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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