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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체복무길 열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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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작성일18-06-29 16:12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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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의 병역의 의무 이행자 허탈감-상실감 표현

 

헌법재판소는 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판결에서 처벌조항은 합헌으로, 대체복무제가 없는 기존 병역종류에 대해서는 63의 불합치를 판결하며 올해 말까지 입법자의 새로운 입법을 결정했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결요지는 기존의 병역법이 명시하고 있는 병역종류가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등 5가지로 구분하고 있는 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의 필요성을 확인한 판결로 분석된다.

 

헌재의 주문을 요약해 보면 ‘2006324일 개정되기 전의 구 병역법부터 현행 병역법까지의 병역법 제5조 제1항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이를 20191231일까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것이다.

 

또한 ‘200969일 개정되기 전의 구 병역법부터 현행 병역법까지의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 구 병역법과 201364일 개정되기 전의 구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2호는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국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며 합법이지만 병역의 종류를 제한함으로서 이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것은 국가적 자원 손실이며, 대체복무를 통해 병역의 의무를 다할 수 있다는 판결로 나타나 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일부 종교인들에 대해 희망을 안겨주고 있지만 반면 대다수의 병역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독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것은 결국 현역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한 사람들은 비양심적이고 병역의 의무를 못하겠다고 수감생활을 선택한 사람들은 양심적인 사람이냐며 헌재의 결정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헌재의 결정이 병역 종류에 대한 불합치 판결이라고 하지만 결국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싫은 사람들은 언제라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임을 주장할 수 있다는 맹점을 안고 있다. 더욱이 20191231일까지 대체 복무에 대한 입법자의 입법을 판결한 것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에게 허탈감만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대체복무제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자원을 충분히 국방의 의무로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일방적으로 양심의 자유에 손을 들어줌으로서 국방의 의무가 무시된 것 아니냐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헌법재판소 전경. 출처 : 헌법재판소 페이스북>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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