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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내 미세먼지 30% 감축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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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강조

 

환경부는 926일 국무회의에서 12개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 30% 감축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종전대책보다 2배 높은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발전·수송부문 등 사회 전 분야에 대한 전 방위적인 감축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중 간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미세먼지를 정상급 의제로 다룬다는 방침인 것으로 밝혔다.

 

또 유럽(CLRTAP) 및 미국-캐나다의 대기질 협약모델을 바탕으로 동북아 지역 내 협약체결을 검토하는 등 종전에 비하여 실효성 있는 국외영향 저감대책도 추진할 예정이며, 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영유아·학생·어르신 등 미세먼지에 취약한 민감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추진할 것이라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환경부 종합대책의 핵심 내용을 보면 미세먼지 저감을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자 민생안정과 국민안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핵심 배출원에 대한 특단의 감축조치를 시행할 것이며, 내년 상반기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될 단기(응급)대책과, 임기 말까지(2022) 추진될 중장기 대책으로 나뉘어 시행된다.

 

국내배출량 30% 이상 감축 위한 사회 전부문 특단의 감축조치로는 공정률 낮은 석탄발전소 4기의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전환 추진 협의(나머지 5기는 최고수준 배출기준 적용), 노후석탄발전소(30년 이상, 7) 임기 내 폐지, 대기배출총량제 수도권 외 전국 확대, 제철석유 등 다량배출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 대폭 강화, 먼지총량제 신규 도입을 제시했다.

 

또한 노후 경유차(2005년 이전, 286만대) 임기내 77% 조기폐차 등 저공해화, 운행제한지역 수도권 외 전국 확대, 친환경차 보급 확대(2022200만대(전기차 35만대)), 노후건설기계 및 선박의 저공해조치 강화, 도로청소차량 2배 확충, 건설공사장농촌불법소각 집중점검 등을 포함하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질적 한-중 협력 방안으로는 국내에 영향이 큰 중국 지역(베이징텐진 등) 대기질 공동조사연구 확대,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사업 강화 및 미세먼지 이슈를 한·중 정상회의 의제로 격상, 공동선언 및 저감방안 협력방안 구체화, 중장기적으로 동북아 미세먼지 협약 체결 검토를 제시했다.

 

그러나 중국이 실질적으로 우리정부의 제안을 수용하느냐 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 예측으로 우유빛깔 청사진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이번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발표를 계기로, 국민건강 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각오 아래, 미세먼지 저감과 대응을 위한 노력에 총력을 다 할 계획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효성에서는 의문점이 남아 있다.

 

특히 민감층을 우선 고려한 미세먼지 안전 환경 조성 방안으로 미세먼지 기준을 미국·일본 등 선진국 수준 강화, 고농도시 비상저감조치 확대·다양화, 어린이 통학차량 친환경차로 전면 교체, 학교 실내체육시설 및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 ‘미세먼지 프리존지정과 특별관리, 독거노인 등 케어서비스 실시도 많은 재원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이에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불리한 지리기상여건 속에서 국외영향에 취약하고, 국내 배출량도 단기간 내 감축이 곤란한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의 발전·산업환경 및 생활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 한다면 미세먼지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하며, 전 국민의 적극적인 이해와 동참을 호소했다.

 

김현수 기자

 

<사진 : 환경부가 제시하고 있는 미세먼지 발령 모습. 출처 : 환경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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