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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보석 후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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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작성일19-03-14 10:35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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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청 놓고 검찰과 신경전 펼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석방된 지 1주일만에 편안한 분위기로 재판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다시금 상기시키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동부구치소에 수감당시와 가택연금이지만 사회에 나와 있다는 차이점이 너무나 크다는 점을 절실히 느낄 수 있는 모습이다.

 

더욱이 이 전 대통령의 보석으로 증인들이 줄줄이 증언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으며, 실제로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던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건강상을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했고 이에 법원을 구인장을 발부한 상태다.

 

재판시작 30분 전에 법원에 도착한 이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가볍게 목례 하는 등 여유있는 모습으로 항소심 법정으로 들어갔으며, 재판 후에도 지지자들을 향한 반응이 과거와는 상이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13일 보석 후 첫 재판에서는 검찰이 김윤옥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법정에 요구하는 등 이 전 대통령측과 신경전을 펼쳤으며, 증인 출석을 거부한 이팔성 전 회장은 다음달 5일 재차 소환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이 요구한 김윤옥 여사와 사위 이상주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한 건에 대해서 재판부는 이팔성 전 회장의 증언을 들어보고 결정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져 김 여사와 사위의 증인 채택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송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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