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질서 유린, 하급자에 책임 전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 심리로 8일 열린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게게 징역 5년과 벌금 6천만원, 추징금 2천 800만원,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군 사이버 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범에게 검찰은 엄중한 처벌을 재판부에 요청하면서 군의 정치적 개입의 부당성을 재차 지적하고 나서고 있다.
검찰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군의 역사적 과오를 반복했다”라며 “다시는 국군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확립하는 역사적 선언이 본 사건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종북 세력’에 대응한 것이라는 김 전 장관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온라인상에서 대통령 등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북한 사주를 받았거나 추종 세력이 맞는지 엄격하게 규명했어야 함에도 규명이 어렵단 이유로 자의적 기준으로 종북 세력 행위라 단정했다”며 오만하고 고압적인 발상에서 기인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과 관련자들이 “누구 하나 반성하고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120명이나 되는 부대원의 일탈 행위였다고 그들을 힐난하는 변소는 터무니없이 무책임하다”고 피의자들의 주장을 일축하는 주장을 펼쳤다.
김 전 장관은 임 전 실장, 김 전 기획관과 공모해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군 사이버사 부대원들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정치 댓글을 온라인상에 약 9천회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6월 사이버사령부가 댓글 공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새로 채용할 당시 친정부 성향을 지녔는지를 판별하도록 신원 조사 기준을 상향하게 하고, 호남 지역 출신은 선발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송진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