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법정구속”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인정... 현직 도시자 및 대권주자 지위 악용 판결”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1심의 무죄와 달리 2심에서 징역3년 6개월에 법정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되며 김경수 경남지사에 이어 여권 실세들에 대한 단죄가 결정됨으로서 정치권이 또 다른 소용돌이에 휘말릴 공산이 커졌다.
1일 서울 고법 형사12부 홍동기 부장판사는 “피 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으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1심의 무죄를 깨고 징역 3년 6개월에 법정구속”이라는 실형을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함으로서 여권 실세로 인정받던 김경수 경남지사와 더불어 안 전 지사에게도 실형을 선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안 전 지사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10여차례의 범행 가운데 한번을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며, 피해자 김 씨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위력에 의한 폭력으로 해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주장한 “동의하에 성관계”에 대해 믿을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진정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안 전 지사의 사회적 지위나 권세 자체가 비서 신분인 김 씨에게는 충분한 무형적 위력”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1개월 밖에 안된 김 씨가 감당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판단도 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아울러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방별정직 공무원이라는 신분상 특징과 비서라는 관계 때문에 피고인의 지시를 순종해야 하고 내부적 사정을 쉽게 드러낼 수 없는 취약한 처지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김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