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드루킹 사건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오던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법원은 “징역 2년과 법정구속”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에서 진행된 30일 1심 선거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던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법원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실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법정구속으로 이어져 경남도정에 차질이 발생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드루킹과의 공범으로 인정했으며, 드루킹의 사무실에서 함께 컴퓨터 시물레이션 시연을 한 점에 방점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김경수 지사는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들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포탈을 통해 댓글 118만 8,866개에 총 8,840만 1,224회의 공감 및 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아왔다.
또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측근인 모 변호사를 제안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그동안의 혐의 부인과 모로쇠로 일관하던 것을 검찰이 결정적 증거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선거를 위해서라면 불법행위를 하는 사조직을 동원할 수 있고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일탈된 정치인의 모습을 보였다”며 김 지사에 대하여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징역2년과 법정구속을 판시했다.
이로서 경상남도 도청의 업무가 일시적 혼란을 겪게 되었으며, 재선거가 불가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