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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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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실상 사법농단 의혹 혐의 인정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등이 법원에 의해 인정되며 24일 새벽 구속되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으로 우리나라 사법부 역사상 전직 대법원장의 첫 번째 구속이라 기록을 남기게 되었으며, 그동안 자신에 대한 모함이라고 주장했던 양 전 대법원장의 주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로서 서울구치소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곧바로 수감되었으며,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40여개의 범죄 혐의는 치열한 법적공방으로 치닫게 되었다.

 

또한 일제 강제징용 소송 및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하고 판사블랙리스트작성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이라고 주장한 검찰의 논리가 재판부에서 인정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특히 검찰은 영장 실질심사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헌법에 위배되는 중대범죄라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객관적 증거를 부인하는 한편 후배 법관들과의 엇갈린 진술 등을 들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검찰의 주장에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혐의에 대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와 잘 몰랐다’, ‘후배 법관들이 거짓 진실이나 모함을 한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지만 중앙지법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로서 사법농단 의혹은 법원에서 인정되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으며, 정점을 향해 치닫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송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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