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미투 본격 철퇴 시작되나???”
서지현 전 검사에 대한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아오던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23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유죄와 더불어 법정구속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판결을 통해 안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그동안의 불구속 기소상태를 종식시키는 법정구속 판결을 했다.
안 전 국장의 혐의는 지난 2010년 10월 30일 모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지현 전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아왔으며, 서 전 검사의 폭로로 법조계의 미투사건 가해자로 지목되어 왔다.
또한 이를 문제 제기한 서 검사를 안 전 국장이 사건 감찰을 방해하는데 관여했으며, 사무감사와 정기인사에서 불이익을 주었다는 의혹도 제기되어 왔었다.
오늘 중앙지법의 판결은 이러한 안 전 국장의 혐의를 인정하면서 서 전 검사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적 선례로 남게 되었으며, 법조계는 물론 다른 분야의 미투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중앙지법의 1심 판결은 지난 12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주장한 “안 전 국장은 성범죄와 관련해 인사권을 악용했다. 다시는 서 검사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선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청구한 징역 2년의 구형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송진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