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향한 검찰 수사 차질 빚을 듯”
7일 새벽,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으로 결정되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서 두 사람 모두 기각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박병대 전 대법관은 앞서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과 28개 항목에서 공범으로 혐의를 받고 있었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4~2016년 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했다.
아울러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과 관련해 청와대나 일본기업 측과 비밀리에 접촉하고 통합진보당 잔여재산 가압류 사건 재판에도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특정법관에 대해 불이익을 가하는 소위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관리-실행한 혐의도 받고 있지만 영장 실질 심사를 담당한 임민성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고영한 전 대법관은 박 전 대법관 후임으로 행정처장을 지냈으며, 임 전 처장과는 18개 혐의가 겹치는 상황으로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도 고 전 대법관에게 기각을 결정했다.
이로서 검찰이 사법적폐의 몸통으로 겨냥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검찰과 법원 모두 국민들의 의혹의 눈초리에서 자유롭지 못할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