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스 실소유주 이명박” 인정 > 사건사고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법원, “다스 실소유주 이명박” 인정

페이지 정보

기사입력 작성일18-10-05 15:25 인쇄하기

본문

이명박 징역 15,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 7천여만원 선고

 

다스비자금 및 실소유주와 삼성과 국정원의 뇌물로 구속 재판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은 다스비자금 240억 횡령과 삼성뇌물 59억원을 유죄로 인정하고 국정원과 우리금융에서 제공한 금액에 대해 뇌물로 인정하는 선고를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기소한 총 16가지 항목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중형인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과 추징금 82억 7천여만원을 선고했으며,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지난 4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냐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간의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졌으며, 이 전 대통령은 철저한 부정으로 일관해 왔었지만 법원의 판단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증인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오늘 재판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재판과정이 생중계로 국민들에게 전달되었으며, 정계선 부장판사의 선고문 낭독이 전파를 타고 전국에 퍼져나갔다.

 

재판부는 다스는 누구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다스 관계자들 및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다스의 증자 대금으로 사용된 도곡동 땅 매각대금 역시 이전 대통령의 것으로 인정했다.

 

또한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 중 240억원 및 법인카드 사용금액을 합쳐 총 245억원 상당을 횡령금으로 인정했으며, 법인세 포탈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삼성의 미국 소송비 대납에 대해서는 이건희 회장의 사면의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지만 검찰이 기소한 68억원보다 적은 59억원만 유죄로 판단했다.

 

국정원 특활비에 대해서는 4억원에 대해서만 국고손실 혐의 유죄로 판단했으며, 원세훈 전 원장에게서 받은 10만 달러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회장에게서 받은 36억원 김소남 전 의원에게서 받은 23억원 상당을 뇌물로 판단했다.

 

김현수 기자

【 ⓒ POLNEWS .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Copyright 2005 © pol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 song@polnews.co.kr
상단으로

POLNEWS의 모든 기사 및 이미지는 본사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서울시 중랑구 중랑역로 84-10 102호 | 폴뉴스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아00065 (2005.09.22) | 발행 / 편집인 송유한
대표전화 (050) 5852-1114 | 편집국 (02)491-9114 | Fax (02)432-7929 | 청소년보호 책임자 김현수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