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검찰고발에 무고 등의 혐의로 맞 고발”
기획재정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이 재정정보원이 운영중인 재정분석시스템(OLAP)을 통해 비인가 행정정보를 무단 유출한 혐의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지난 17일 고발하자 심재철 의원도 반박 보도자료와 더불어 무고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기재부와 재정정보원에 따르면 재정분석시스템의 이상과부하 및 오작동 원인을 분석하던 중, 심 의원실 보좌진들이 9월 초순경부터 대통령비서실 및 국무총리실, 기재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30여개 정부기관의 수십만 건에 이르는 행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 및 다운로드한 사실을 확인하고 즉각적인 반환을 요청했지만 반환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는 해당 의원실 ID의 정상적 권한과 조작으로는 열람 및 다운로드가 불가능한 것으로 이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전자정부법’ 위반으로 상당히 위중한 불법행위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출된 자료가 또 다른 제3자에게 다시 유출될 경우 국가안위 등 각 정부기관의 운영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또 다른 유출 등 후속 불법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있어 이를 신속하게 차단하고 유출경위를 규명하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 고발 조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를 계기로 모든 재정정보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심재철 의원실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가 확인된 이상 또 다른 의원실에서의 열람 및 다운로드가 없다고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실은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재정정보원장의 허위사실 고발에 무고로 맞대응 하겠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를 한 상태다.
심 의원실은 “실제 보좌진들은 국정감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령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적법한 방법으로 접속 권한을 승인받아 정상적인 방법으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접속하여 정해진 방법으로 세출예산집행 상황을 알 수 있는 재정정보를 다운로드 받았다”며 기재부의 고발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한국재정정보원 측에서는 사후적으로 위 다운로드 받은 재정정보 내역을 감시 내지 모니터링 한 이후에도 지난 9월 12일 거듭 ‘국회는 전 부처의 재정정보를 다 볼 수 있도록 특수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오류를 시인하면서 위 다운로드 과정에 부정한 방법은 없었음을 재차 확인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심재철 의원은 “정부가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법하게 취득한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검찰을 앞세우려 하고 있다”며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표방하는 정부가 어떤 재정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꺼려 이토록 과민 반응하고 있는 것인지 법적 자문과 함께 그 세부 내역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기재부와 심재철 의원간의 공방을 두고 ‘국민의 알 권리’냐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전자정부법’ 위반으로 상당히 위중한 불법행위냐를 두고 진통이 예상되고 있으며,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