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의 실형판결 기록”
성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연희단거리패 감독 이윤택 씨에게 법원은 징역 6년을 선고하며 재판에 넘겨진 유명인 중에서는 최초의 실형판결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는 이윤택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8명의 후배 연극배우를 18번에 걸쳐 강제로 추행했다고 판단된다”면서 이 씨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후배들에게 안마를 시키면서 자신의 신체부위를 주무르게 하거나 연기지도를 한다며 후배들의 가슴과 주요부위를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판결했다.
이윤택 씨는 재판부에 “피해자들이 미투운동에 편승해 고소한 것”이라며 “신체를 만진 것은 연기지도 방식”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들이 실명으로 폭로한 점 등을 볼 때 진정성이 의심되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아울러 “신체 접촉부위와 정도를 볼 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 경우 상대가 동의하지 않으면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한국 연극계를 대표하는 명성과 권위를 누리면서 소중한 꿈을 위해 권력에 복종할 수 밖에 없던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그런데도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확정했다. 이로 인해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피의자 중 최초의 실형을 받는 기록을 남기게 되었으며, 미투운동은 계속 진행형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