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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징역 20년, 벌금 150억-추징금 111억”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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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작성일18-09-06 15:46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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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를 찾기 어려운 부패사건으로 엄정한 법의 심판 불가피 주장

 

다스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은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 여원을 구형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에서 진행된 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부패사건으로 엄정한 법의 심판이 불가피하다며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재판에 회부된지 150일만에 이루어진 구형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최고 권력자였던 제17대 대통령의 총체적 비리 행각이 낱낱이 드러난 권력형 비리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고인은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범죄로 구속된 역대 네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돼 헌정사에 오점을 남겼다무관하다고 강변하던 다스를 사금고처럼 이용하고 권한을 부당히 사용해 사적 이익을 취한 것이 드러나 대통령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여지 없이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어 다스 실소유주 문제와 관련해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잘 알면서도 국민을 기만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제17대 대통령에 취임할 수 있었다고 밝혔으며, 삼성 뇌물 혐의에는 대통령의 본분을 망각하고 재벌과 유착한 것으로 최고 권력자의 극단적인 모럴 해저드 사례라고 지적했다.

 

피고인은 퇴임 시에도 중대 범죄를 은폐하고 정치적 입지를 유지하는 데에만 몰두하는 등 책임 회피에 급급한 태도를 보였다검찰 조사에도 한 차례만 응하고 추가 조사와 법정 신문을 거부하는 등 범행에 대해 전직 대통령으로서 책임 있는 답변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를 통해 349억원 가량을 횡령하고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와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약 68억원, 재임기간동안 국정원 특활비 7억원 상당,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서 36억여원 등 110억원대 뇌물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문건을 빼돌린 혐의까지 모두 16가지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있는 상태로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인 108일 이전에 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재판부의 최종판결만 남겨놓은 상태다.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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