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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왕 붉은 독개미 행방 못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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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작성일17-10-03 21:31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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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독개미!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견!’

 

붉은 불개미(붉은 독개미)가 지난달 28일 우리나라에서 처음 부산항 감만컨테이너 야적장에서 발견 된지 5일이 지난 현재 중장비까지 동원해가며 붉은 불개미의 근거지를 찾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여왕 붉은 독개미의 행방은 찾지 못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사람과 식물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붉은 독개미를 발견하고 방제조치에 나서고 있지만 실질적인 근거지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근본적인 퇴치방법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지난 6월 일본에서 붉은 독개미가 발견되었을 당시 우리나라는 안전지대라며 먼 나라 이야기인양 안일한 대처를 했던 정부로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세계자연보호연맹이 지정한 세계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더욱이 개미의 특성상 컨테이너 야적장에 군락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 이미 우리나라도 상당히 오래전에 붉은 독개미가 서식을 시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붉은 독개미의 독성에 대처할 홍보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붉은 독개미의 독침에 찔릴 경우 심한 통증과 가려움증을 동반하고 더 심할 경우 현기증과 호흡곤란 등의 쇼크 증상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검역당국은 독개미의 독에 대한 반응은 사람에 따라 크게 다르다. 쏘이게 될 경우 안정을 취하고, 급격히 신체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 즉시 병원에 가야한다독개미의 독이 벌의 독성과 같은 성분이 있어 벌 독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은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독개미 증상을 보면 경미한 경우 쏘이는 순간 뜨거운 것처럼 느낄 수 있고, 심한 통증이 느껴진다. 이어서 쏘인 상처가 가렵게 되고 10시간 정도 지나면 고름이 생길 수 있다. 중한 경우는 쏘이고 몇 분에서 몇 십분 후까지는 쏘인 부분을 중심으로 부기가 퍼지고, 부분적, 또는 전신에 가려움을 동반하는 발진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심한 경우 쏘이고 몇 분에서 몇 십분 사이에 숨쉬기가 곤란하고, 목소리가 안 나오며,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현기증 등을 일으키거나, 더 진행되면 의식을 잃게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중증의 즉각적인 알레르기 반응 아나필락시스일 가능성이 높아, 처치가 늦어지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대처방법은 쏘인 직후는 20~30분 정도는 안정을 취하고, 컨디션의 변화가 없는지 주의한다. 경도의 증상만 있고, 증상이 악화되는 상태가 아니라면, 천천히 병원 진단을 받아도 괜찮지만 증상이 급속히 진행되면, 바로 제일 가까운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야 한다.

 

만일의 경우 특히 아나필락시스의 위험이 있는 사람은 사전에 의사와 상담하고, 알레르기 반응을 완화시키기 위해 아드레날린 자가 주사키트를 준비해 둘 필요가 있으며 중증의 증상이 막 나올 시점에 사용하면 효과적이다. 또한, 경도~중도(中度)의 증상에는 효과적인 항히스타민제의 내복약을 준비해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에 대해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부산 신항 등 다른 항만에서는 독개미가 발견이 안됐기 때문에 예찰(조사)활동만 확대하기로 했다는 방역 당국의 방제 방침을 보면 정부에서 독개미 추가 확산을 막으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 된다고 언급했다.

 

황 의원은 몇 개월 전부터 일본중국 등에서 붉은 독개미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주변 국가들도 독개미에 대한 광범위하면서 철저한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부산항 뿐 만 아니라 여수, 인천 등 전 항만으로 독개미 방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황 의원은대한민국이 전 세계 각 지역의 화물이 드나드는 세계적인 무역국임을 감안하면 붉은 독개미와 같은 유사한 해충이 언제든지 유입될 수 있다고 보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련 당국이 근원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검역당국은 긴급방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항만 주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소독된 컨테이너만 외부로 반출하도록 초치하면서 환경부와 해수부 등 관련부처와 관계기간과의 공동대응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김현수 기자

 

<사진 : 붉은 독개미 모습. 출처 : 위키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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