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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30년, 벌금 1185억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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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대통령 직무-권한 사유화 및 헌법가치 훼손강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이 벌어진 27,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장판사 김세윤)에서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비선실세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 직무 및 권한을 사유화하고 국정을 농단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에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한다,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최순실 씨와의 겹쳐지는 혐의에 대해서도 강한 형벌을 요구하는 구형을 요청했다.

 

이로써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되어 파면된 불명예와 더불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와 권한을 사사로이 비선실세를 위해 사용한 혐의가 확정되는 분위기다.

 

아울러 18개 혐의가 적용된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변호사의 변론의 기회마저 스스로 박탈하며 재판정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아 재판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는 모습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가 실소유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대기업에 강제했다는 혐와 최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지원금 명목으로 삼성에서 779,735만원을 받는 등 총 4332,800억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를 적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하고 있다.

 

또 박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은 재판에 넘겨진 지난 2017년을 시작으로 317일 만에 이루어졌으며,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 자행된 정경유착의 폐해를 그대로 답습해 자신의 공약인 경제 민주화를 통해 국민 행복시대를 열겠다를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특히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보여준 태도도 지적의 대상으로 떠올랐으며,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의혹을 오히려 정치공세라며, 재판거부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 국정농단을 정치보복으로 호도하는 모습이 검찰의 강한 구형의 원인이 되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최종책임자. 국정에 한 번도 관여한 적 없는 비선실세에게 국정운영의 키를 맡겨 국가 위기사태를 자초한 장본인이라고 비판하면서 한편으로는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세우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를 지시하고 청와대와 정부의 기밀문서를 최순실 씨에게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이미 15개 혐의가 최순실 씨와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공범들의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된 만큼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은 빠르면 3월 말쯤 이루어질 전망이다.

 

<사진 : 청와대에서 대국민 사과 당시 모습. 출처 : 청와대>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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