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우병우 실형 2년 6월 선고” >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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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우병우 실형 2년 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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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작성일18-02-22 16:30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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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축소-은폐로 국가혼란 심화 책임 있다밝혀

 

국정농단의 핵심에 서 있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법원의 1심 공판에서 26월이라는 실형이 선고되어 다시 구금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그동안 수차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기각되는 등 법망을 절묘하게 빠져나가 법꾸라지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검찰에 대한 대처에 달인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였지만 이번 1심공판은 기존과 달리 진상은폐에 가담해 국가혼란 심화에 책임이 있다는 재판부의 판결을 피하지 못했다.

 

박금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와 최순실 사건의 축소-은폐 혐의를 받아온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축소-은폐 외에도 8개의 혐의가 추가되어 있었지만 이중 4개만 유죄로 인정받아 26월의 다소 가벼운 실형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작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동시에 기소된 지 311일 만에 결국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국정농단의 한 축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게 되었다.

 

이에 우병우 전 수석의 변호인측은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판결문을 보고 검토한 이후에...”라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히며 법정을 빠져 나갔지만 법원관계자는 공정위와 특별감찰관에 대한 직권남용, 국정농단 비위행위에 대한 직무유기 등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이라며 우석의 실형이 당연함을 강조하고 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1심 판결이 실형으로 확정되었으며, 최순실 씨에 대한 1심도 확정 된 만큼 이제 남은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시각이 절대적인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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