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의 여지없다. 영원히 격리위해 사형 선고한다” 밝혀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영학에 대해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사형을 선고하였으며, 딸에게는 장기 6년, 단기 4년의 실형을 선고 했다.
서울북부지법에서 진행된 이영학에 대한 1심 공판에서 법원은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을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라고 판시하면서 “이영학에 대해 모든 사정을 고려하고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고 판결에 대한 양형 이유를 명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영원히 우리사회로부터 격리하기 위해 사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으며, 지난달 30일 검찰도 “동정심을 끌어내려고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사형을 구형했었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것은 지난 2016년 이후 2년 만이며, 사회악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법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이영학을 도운 딸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유인, 사체유기’ 죄가 적용되어 장기 6년에 단기 4년의 실형이 선고 되었다.
또한 이영학의 딸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지인 박모씨에게는 징역 8월을, 보험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친형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영학은 아내 최씨에 대한 상해-성매매알선 혐의와 자신의 계부가 최씨를 성폭행했다고 허위로 경찰에 신고한 혐의 및 딸의 치료비 명목의 후원금을 모집해 치료비로 쓰지 않은 사기혐의-기부금품법 위반과 보험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미지 : 서울북부지원 전경도. 출처 : 북부지원 홈페이지>
김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