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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수 끝에 우병우 구속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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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작성일17-12-15 13:39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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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이게 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삼수 끝에 법원의 승인을 받아 구속수사로의 전개가 가능해 졌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250분 검찰이 요청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서울구치소에 대기 중이던 우 전 수석을 그대로 수감시켰다.

 

지난 두 번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을 결정했던 권 부장판사는 이번 결정에서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하여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로서 적폐청산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검찰의 행보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부실수사로 논란에 휩싸였던 검찰도 어느 정도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 전 수석의 구속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의혹 수사도 진척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최순실 씨에 대한 비리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지난달 말 검찰 소환에 앞서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1년 사이 포토라인에 4번째 섰다이게 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헤쳐 나가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 한다고 밝힌바 있어 향후 검찰의 조사에 얼마나 협조할지 주목된다.

 

<사진 : 국회 청문회 당시 모습>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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