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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농단 최순실 2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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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의 주역인 최순실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8가지의 항목을 제시하며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9735만원 등 총 1263억원을 선고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심리로 열린 최 씨의 결심공판에서 최순실 씨는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이라며 검찰은 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검찰의 요구사항은 결국 최 씨가 이화여대 입시 및 학사비리와 관련된 사건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한 것과 동시에 이번 사건에서 구형한 내용을 합산해 형법상 최고 유기징역이 30년임과 사건의 가중에 따라 최대 50년까지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해 구형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서 최순실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소위 비선실세로서 정부조직과 민간 기업의 질서를 어지럽히며 국정을 농단했다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국가 위기 사태를 유발한 장본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과 공모해 적법절차를 무시하면서 사익을 추구해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가 기강을 송두리째 흔들었다고 했다.

 

특히 기업의 현안을 이용해 천문학적 금액을 받아냈는데 이는 과거 군사정권 하에서나 가능했던 적폐를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며 무분별한 재산 축적에 눈이 멀어 국민을 도탄에 빠뜨린 최순실 씨에게 엄중한 형사처벌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은밀하고 부도덕한 유착과 이를 활용한 대통령 비선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사건의 실체라며 마지막 순간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국민 가슴에 다시 한 번 큰 상처를 줬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순실 씨는 한 번도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는데 1천억원대 벌금을 물리는 건 사회주의에서 재산을 몰수하는 것보다 더하다진실은 꼭 밝혀지리라 믿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자분들에게 선처를 부탁 드린다고 최후 변론을 했다.

 

재판부는 최 씨의 선고기일을 박 전 대통령의 재판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하며 내년 126일로 잡았으며, 이로 인해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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