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검찰의 2번째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법원이 13일 새벽 다시 기각 결정을 내리며 검찰의 행보에 찬물을 붓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판사는 검찰이 재청구한 전 전 정무수석의 구속영장에 대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15시간여에 걸친 영장실질심사에서 권순호 판사는 “피의자의 뇌물 관련 범행이 의심되기는 하나 이미 드러난 보좌관의 행위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 정도나 범행관여 범위 등 피의자의 죄책에 관해 상당부분 다툴 여지도 있어 보인다”며 “피의자가 도망할 여지가 크지 않다”고 했다.
이로서 검찰의 현 정부 실세에 대한 수사에 난항이 예고되고 있으며, 검찰 수사 속도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