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권남용으로 우 전 수석 영장청구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진보성향 교육감 및 과학기술계 인사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들어 11일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우 전 수석을 지난 10일 비공개로 소환 조사한 검찰은 적폐수사를 완성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어 양측간의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그동안 5번의 조사와 두 번의 구속영장신청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법망을 헤쳐나갔던 우 전 수석이 이번에도 무사히 빠져나갈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 국정원 수사팀이 우 전 수석에게 적용한 직권남용 혐의 중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불법사찰이 핵심 쟁점으로 전개될 전망이며, 단순 공직자 불법 사찰이 아닌 감찰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또한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 및 전국 교육감 사찰의혹도 추가 되었으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도 참고인으로 불러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사찰을 지시한 여러 증거를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으며, 지난 두 번의 기각과 달리 이번에는 구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구겨진 체면을 만회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우 전 수석의 반론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