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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베트남산 대마밀수 조직 검거”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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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현지 공급책에 대한 국제공조수사 진행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박재억)인천공항에서 베트남산 대마 877그램을 기내수화물에 은닉하여 밀수한 현행범 등 대마밀수 판매조직원 6명을 적발하여 3명을 구속기소하고, 해외 등에 도주 중인 3명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이들은 중고차매매업체의 대표 및 직원, 친구 사이로서 베트남에서 다량의 대마를 밀수하여 20178월경부터 10월경까지 딥웹을 통해 시가 13천만 원 상당의 대마를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했다.

 

또한 딥웹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대마 판매광고를 단서로 수사에 착수, 베트남에 출국 중인 수사대상자가 있음을 확인하여 대마를 직접 소지하고 입국하는 사범을 체포하고, 보강수사를 통해 드러나지 않던 다른 공범의 존재까지 확인하여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베트남 현지에서 대마를 공급하는 일부 조직원 등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 하였으며, 대검찰청 APICC(아태마약정보조정센터), 법무부 등을 통해 베트남 당국과의 긴밀한 국제공조로 이들을 검거, 국내 송환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중앙지검은 우리청은 향후에도 인터넷, 딥웹 등을 이용한 마약류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마약류 밀수, 판매 등 공급사범 수사에 집중하겠다며 마약과의 전쟁에 양보가 없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중앙지검은 피의자 A(총책, 23, 구속)는 중고차 매매업체 사장이고, B(판매책, 25, 구속),

C(판매책 22, 미검거), D(배송책, 25, 구속) 그 직원이며, E(공급책, 24, 미검거), F(공급책, 20, 미검거)A와 친구사이로, 베트남 등지에서 대마를 밀수한 뒤, 딥웹(다크넷)을 통해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고 했다.

 

총책 A 등은 베트남에 나가 있는 공급책 F를 통해 대마를 확보한 뒤, D를 현지로 보내 여행용 배낭에 은닉하여 기내 수화물로 밀반입하는 수법을 동원하였으며, 피의자들의 범죄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상 영리목적의 대마밀수로서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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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밝힌 이 사건의 특이성을 보면 중고차 매매업체를 끼고 행해진 조직적 범행으로 총책 A는 수원 일대에서 중고차매매업을 하던 중, 딥웹을 통한 대마밀매가 돈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20177월 말경 직원 중 3(B, C, D)과 친구 2(E, F)을 범행에 끌어들인 뒤, 직원 합숙소, 서울 강남 일대의 오피스텔을 아지트로 삼아 본격적으로 범행, 불과 2달 여 사이에 13천만 원 상당의 대마판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밀수, 판매된 대마는 약 2kg으로 약 4,000명이 흡연할 수 있는 분량이며, 기내 수화물에 은닉, 휴대하여 밀반입하는 대담한 수법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처음에는 국내 불상의 공급처로부터 대마를 조달, 판매해 왔으나, 주문이 많아 물량이 달리자 해외에서 직접 밀반입하기로 하고, 홍차제품 안에 대마를 은닉하여 휴대용 가방에 넣어 직접 기내 수화물로 반입, 입국심사대를 통과하는 대담한 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지검은 단순한 마약류 판매광고를 단서로 밀수현장까지 적발한 사례로 베트남과의 긴밀한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인터폴에 미검거 용의자들을 적색수배 하였고 불법마약류 광고, 유통 등에 대한 지속적 엄정수사를 할 것이라며 범죄에 대응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과학적 수사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마약류 밀수 등 공급사범 수사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 1. 홍차엽과 함께 밀봉되어 포장된 대마. 2. 홍차제품(금색포장) 안에 은닉되어 있는 대마. 출처 : 중앙지검 제공>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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