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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의 사적운용 처벌대상 아님”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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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작성일17-10-17 04:16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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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2작전사령관 뇌물 및 부정청탁금지법위반 기소

 

국방부 검찰단(단장 육군대령 송광석)은 군 장병의 사병화로 물의를 일으켰던 전 2작전사령관 박 전 대장에 대해 병사의 사적 운용행위가 아닌 뇌물 및 부정청탁금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기로 한 것으로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은 20171010일부로 박 전 대장에 대해 병사 사적 운용행위와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무혐의 처분할 예정이며, 부인과 관련된 부분은 민간검찰로 이첩하여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방부 검찰단이 적용한 박 전 대장의 혐의는 뇌물 및 부정청탁금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철업자 A씨에게 201422천만 원을 대여해주고 7개월간 이자 명목으로 받은 5천만 원과 B 중령으로부터 받은 청탁만을 기소 대상이라고 했다.

 

검찰단이 밝힌 내용을 보면 박 전 대장은 A씨로부터 7개월간 받은 이자가 통상이자보다 과도하였다고 보았으며, 군 관련 사업과 관련한 일반적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받은 항공료, 호텔비, 식사비 등 약 760만여 원의 향응과 접대가 문제 된다고 밝혔다.

 

또한 박 전 대장이 2작전사령관으로 재직당시 B 중령으로부터 OO대대장으로 보직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해당사단 보직심의 결과 B 중령이 이미 XX대대장으로 분류되었음을 확인하고도 OO대대장으로 보직심의를 변경한 점에 대하여 구속 기속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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