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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성희롱·성폭력’에 관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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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작성일18-02-27 20:52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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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 본격 가동

여성가족부는 최근 성폭력 피해사실을 공개하는 미투(Me, too) 운동확산을 계기로 우리사회 성희롱·성폭력 범죄를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더욱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에 나선다.

 

여가부는 이 같은 조치는 검찰을 시작으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고발이 문화예술계, 학계 등 사회각계로 확산되면서, 정부의 사건대응과 근절대책 이행점검에 속도를 높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공공부문부터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선도해 모든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엄격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일정 벌금형(300만원) 이상의 선고를 받아 형이 확정될 시 즉시 퇴출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여가부는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며,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대책 추진점검단설치도 검토하고 있어, 고질적 관료사회의 병폐로 지적되었던 공무원들의 폐쇄성을 일신하는데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가부는 이를 위해 3월부터 100일간 한시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를 운영하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온라인 비공개 게시판을 통해 사건 신고를 접수받고, 여가부는 피해자가 기관 내에서 가해자 격리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으면서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최근 미투 운동으로 그간 감춰졌던 사회 전반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드러나면서 국민 모두가 충격을 받았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엄벌에 대한 뜨거운 국민요구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라면서 여가부가 선두에서 강력한 엄단을 단행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들이 민-형사상 소송 구조 등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법률구조사업을 확충하고 공소시효가 지난 피해자들도 심리치료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완벽히 가동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은 물론 지자체, 공공기관 등 4,946개 기관에 대해 다음달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며, 익명성 보장과 함께 여가부 위촉 민간전문가 또는 관할 주무부처를 통해 현장 특별점검도 시행하게 된다.

 

아울러 기관의 성희롱 사건에 대응역량을 높이고 가해자에 대한 인사 상 제재가 강화되며 현행 임용결격(당연퇴직)사유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그 외의 성폭력범죄는 금고 이상의 형)’에서 모든 성폭력 범죄로 상향 조정된다.

 

따라서 무관용 원칙이 엄격히 적용되어 모든 성폭력 범죄에 대해 엄중처벌을 기본으로 하고 파면 및 해임과 달리 당연퇴직은 소청심사 등 이의신청이나 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없어 형 확정 즉시 공직에서 퇴출하게 된다.

 

또한 성희롱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실-국장 등 관리자 직위에 보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건 발생시 직급과 무관하게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미투운동으로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는 문화예술계의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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