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역 상황의 심각성 고려 관련 규정 고쳐서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20일 군산지역 특별대책관련 긴급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군산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군산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오늘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받아, 군산지역을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긴급 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며 “군사시의 경우 고용 위기 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고쳐서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보험을 통한 고용한정 지원 등 종합취업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게 된다”며 “자치단체 일자리 사업에 대한 특별지원도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는 군산지역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로서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하여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보조, 융자, 출연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며, 실직자 및 퇴직자에 대해서는 고용안정지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경제 위기는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반면, 경제계나 정치권에서는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은 미봉책에 불과하며, 한국GM과 외국계 기업들에 대한 특단의 조치와 대응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군산지역을 둘러싼 파고는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사진 : 브리핑을 하고 있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출처 : 청와대 브리핑 캡쳐>
김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