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전 의원 사면복권
법무부는 12월 30일을 기해 강력범죄와 부패범죄자를 배제한 일반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반 공안사범 등 총 6,444명의 특별사면과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및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대상자 총 1,652,691명에 대한 특별 감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내역별로 분류해 보면 일반형사범 6,396명 특별사면 및 감형, 불우 수형자 18명 특별사면 및 감형, 용산철거현장 화재사망사건 가담자 25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4명 사면 및 복권, 운전면허 행정제재 1,650,975명, 생계형 어업인 1,716명, 정치인 1명으로 구분된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데 취지가 있음을 밝히며 사면대상에는 경제인, 공직자의 부패범죄와 각종 강력범죄는 사면대상에서 제외했음을 강조했다.
또한 사회적 갈등치유 및 국민통합차원에서 용산 사건 철거민들의 각종 법률상 자격제한을 해소시키는 사면복권을 실시했으며, 운전면허 행정제재 대상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 난폭 및 보복운전자 등은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선거사범은 제외하였으며, 이 중 지난 사면에서 제외되었던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는 장기간 공민권 제한을 받아온 점 등을 고려하여 복권조치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에서는 사면심사위원회의 논의 내용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었으며, 2018년도에 국민통합과 민생안정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