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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노태우 국립묘지 안장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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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작성일19-01-24 10:58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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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헌정질서파괴범은 사면-복권이 되었더라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질의한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건에 대해 전두환 등 헌정질서파괴범은 사면-복권이 되었더라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지난 19내란죄 등의 형이 확정된 뒤 사면-복권을 받은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가능한지?’라는 질의서를 국가보훈처에 제출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 회신으로 23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이 사면·복권된 경우에도 기왕의 전과사실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립묘지 안장대상 결격사유는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천정배 의원에게 회신된 내용을 살펴보면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전 전 대통령의 경우 아직도 계속되는 재판의 여파로 더더욱 사후에도 예우를 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또한 회신내용 중 국가보훈처는 사면·복권의 효력에 대한 논란이 있고,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임을 감안하여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아울러 밝혔다.

 

실제로 이명박 정권 시절이던 2011년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는 뇌물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호실장 안현태에 대해, ‘복권이 됐다는 이유 등으로 국립묘지 안장을 결정한 선례가 있어 논란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피우진 처장의 경우도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사면·복권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도 안장 대상인가라는 질의에 사면 복권에 대해선 유권 해석이 필요하고 국민의 해석이 필요하다며 확답을 피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천정배 의원은 국가보훈처가 전두환 등 헌정질서파괴범 등이 사면·복권을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이 불가하다는 법률 해석을 한 것은 환영하지만 정부에 따라 관련 법률 해석이 달라지면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만큼,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란을 막고 전두환 등 헌정질서파괴범이 사면·복권을 이유로 국립묘지에 안장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2월 임시국회에서는 최우선적으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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