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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 인상에 따른 부당이득 미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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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작성일18-10-20 17:38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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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K 111백만 갑, KT&G 66백만 갑 등 매점매석고시의 허점 이용하여 부당 반출

재고차익과 관련하여 환수 규정을 두던 선례를 무시...”

 

박영선 의원은 지난 17() 기획재정부가 담뱃세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선례를 무시하고 불완전한 매점매석고시를 시행하여 담배회사에 부당이득을 챙길 기회를 주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01511일부터 담뱃세 인상으로 인해 담배회사의 부당한 이득 취득 방지를 위하여 2014912일부터 담뱃값이 인상된 201511일까지 한시적으로 매점매석고시를 시행하였다.

 

해당 고시에는 담배 제조수입판매업자의 월 반출량을 20141월부터 8월까지 월 평균 반출량의 104%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26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런데 해당 고시는 시행 이전인 1월부터 8월까지 월 평균 반출량을 기준으로 104%를 넘지 못하게 하면서 91일부터 911일까지의 반출량은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 912일부터 930일까지는 일할로 계산한 반출량만이 규제의 대상이었다.

 

담배회사는 해당 고시의 허점을 노려 91일부터 911일가지 반출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었다.

 

4대 담배회사의 20149월 반출량을 확인한 결과, KT&G는 총 296백만 갑을 반출하여 약 66백만 갑을 초과 반출, 필립모리스코리아(PMK)는 총 185백만 갑을 반출하여 약 111백만 갑을 초과 반출하였다.

 

그런데 기재부는 이러한 담배회사의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 대책을 전혀 강구하지 않아 초과 반출분에 대한 이득이 담배회사에 그대로 귀속되었다.

 

일본의 경우 담뱃세 인상시마다 해당 법률 부칙에 담뱃세 인상일에 일정수량 이상의 담배를 보유한 자로 하여금 담뱃세 인상차액을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0941일 담배에 대한 소비세를 인상하면서 담뱃세 인상차액을 4개월 내에 신고납부하도록 하여 부당한 이익의 환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198911일 판매시점 기준으로 과세하던 담배판매세를 제조장 반출시점 기준으로 과세하는 담배소비세로 변경하면서 해당 개정 법령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부당한 이익을 국고로 귀속시킨 선례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선례가 존재하는데도 재고차익에 대한 환수 대책 없이 안일하게 업무처리를 한 것이다.

 

박영선 의원은 담배회사의 20149월 반출량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이유는 기획재정부의 불완전한 법령 정비 때문이고, 담배회사가 기획재정부의 매점매석고시 시행 사실을 미리 알고 대응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향후 유류세 인하가 예정되어 있는데 정유회사가 유류세 인하 이전에 반출량을 늘리면 가격이 인하된 정유가 뒤늦게 풀리게 되는데 유류값 인하를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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