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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성범죄자 하루 2.3명꼴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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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작성일18-10-16 16:51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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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가해자 전체 성범죄 중 강간강제추행 10명중 7명 달해

 

성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기준으로 여성이 각종 성범죄를 저질러 형사 입건된 피의자가 830명에 달해 하루 2.3명꼴로 범죄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중 10명중 7명에 달하는 587명의 여성이 강간, 강제추행혐의로 검거되어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홍문표 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최근 성범죄 발생검거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32,234건의 성범죄가 발생하여 32,768명이 검거됐고, 이중 2.5%에 달하는 830명은 여성이 가해자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여성 성범죄자 유형 중 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인한 범죄자가 587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이어서 몰카촬용 범죄자 166,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 73, 성적목적으로 화장실 등에 침입하여 검거된 여성 입건 자는 4명에 달했다.

 

특히 최근 3년간(15-17) 전체 성 범죄 검거인원은 201527,166명에서 지난해 32,768명으로 5,602명이나 증가했고, 여성 성범죄자도 같은 기간 501830명으로 무려 65.7% 나 크게 증가했다.

홍문표 의원은 전체 성범죄 증가 못지않게 여성에 의한 성범죄도 크게 증가하여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여성이 가해자일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 남자이거나 동성일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여성 피의자 강간강제추행 사례>

1. 피의자는 교사이고 피해자는 학생으로 2017. 6~8. 5 학교 교실과 피의자 차량에서 9회 간음 및 2회 추행

2. 2017. 9월경 인천 소재 노래방에서 교사인 피의자()가 학생인 피해자()를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추행

3. 2018. 3월경 안양 동안 소재 사무실에서 직장선배인 피의자()가 피해자() 대화를 하다가 손으로 엉덩이를 치는 등 추행

4. 2018. 7경 평택 소재 학교 기숙사에서 운동부 코치인 피의자()가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방으로 불러들여 끌어안고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가슴에 올려놓아 추행

5. 2018. 9월경 서초 소재 노래방에서 피의자()가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가슴과 어깨를 물고,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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