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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묻지마 살인, ‘윤창호법’ 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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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작성일18-10-13 14:31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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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음주운전 없는 나라 만들어달라윤 군 가족과 친구들 뜻 담긴 법안

윤창호 군에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국민도 응원해 달라

하태경 의원 해운대 음주운전 피해자 윤창호 군 사경 헤매... 묻지마 살인, 음주운전에 분노 금할 수 없어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 부산 해운대구 갑)12일 국회 정론관에서 윤창호 군의 친구들과 함께 음주운전 피해자 윤창호 군의 이름을 딴 윤창호법(가칭)’을 발의할 것이라며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치사를 살인죄로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윤창호 군은 925일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자가 몰던 B차량에 치여 사경을 헤매고 있으며, 당시 운전자는 혈중알코올 농도 0.181%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군은 현역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참변을 당하자 이에 친구 인생이 박살났다며 윤 군 가족과 친구들이 하태경 의원실로 윤창호법제정을 제안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태경 의원은 친구 인생이 박살났다는 윤 군 친구들의 말이 당분간 귓전을 계속 맴돌 것 같다감히 타인의 삶을 이렇게도 망쳐놓을 수 있는 것인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고 분개했다. 이어 꿈 많던 한 청년의 삶을 한 순간에 망쳐버린 음주운전은 묻지마 살인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윤창호법은 사실상 윤 군의 가족과 친구들이 만들었다, “윤 군의 이름을 빌려서라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겠다는 고귀한 뜻을 그대로 담아내 윤창호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이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통해서 음주운전 초범 기준과 음주수치 기준을 강화할 것으로 우선 음주운전 초범 기준은 현행법상의 ‘2회 위반 시 초범‘1회 위반 시 초범으로 바꾸고, 음주수치 기준을 현행 최저 0.05% 이상 ~ 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 ~ 최고 0.13% 이상으로 하고, 음주수치별 처벌 내용도 강화하는 것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시, ‘살인죄처럼 처벌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으며, 미국, 캐나다 등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사망할 경우 살인죄로 처벌하는 반면, 한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만 처하고 있다. 이에 법 개정을 통해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케 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바꾸는 것이 기본으로 하고 있다.

 

하태경 의원은 국회는 음주운전이 지닌 살인성을 알면서도,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합의를 못한 채, 안타까운 피해를 수없이 방조해 왔다윤창호법 만큼은 국회가 합심하여 정기국회 기간에 통과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친구의 상황을 알리고자 부단히 애를 쓰고, 국회와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린 윤창호 군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감사드린다윤창호 군이 기적처럼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다. 윤 군의 가족과 친구들도 그렇게 믿고 있다국민 여러분도 윤창호 군을 응원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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