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리베이트 봐주기식 세무조사 논란” > 사회일반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국세청, “리베이트 봐주기식 세무조사 논란”

페이지 정보

기사입력 작성일18-10-10 17:52 인쇄하기

본문

국세청 감사원 감사 결과, 리베이트를 법인의 경비로 인정하여 소득처분하지 않는 등 소극행정의 전형 보여줘

 

박영선 의원이 10일 국세청의 제약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국세청은 제약회사의 리베이트를 적출하고도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약사법47조 제2항에 따라 제약회사는 의사·약사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7608 판결)에 따르면 약국 등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것은 약사법 등 관계 법령이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것에 해당하여 그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리베이트를 접대비로 인정하지 말고 리베이트 수령자에 대하여 소득처분을 하였어야 했다.

 

그런데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서울청은 제약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리베이트가 특정 의사·약사 등 의료인에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약사법에 위반되는 리베이트인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접대비로 인정하여 리베이트 수령자에 대하여 소득처분을 하지 않고 있었다.

 

박영선 의원은 대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봐주기식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소극행정의 전형라며 앞으로 국세청은 대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엄정히 대응해야 할 것라고 지적했다.

【 ⓒ POLNEWS .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Copyright 2005 © pol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 song@polnews.co.kr
상단으로

POLNEWS의 모든 기사 및 이미지는 본사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서울시 중랑구 중랑역로 84-10 102호 | 폴뉴스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아00065 (2005.09.22) | 발행 / 편집인 송유한
대표전화 (050) 5852-1114 | 편집국 (02)491-9114 | Fax (02)432-7929 | 청소년보호 책임자 김현수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