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공천개입 각 6년, 2년 실형선고 형량 총 32년으로 늘어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원 특활비 및 공천개입과 관련된 1심 선고공판에서 각 6년과 2년을 선고함으로 기존 형량인 24년에 8년이 추가되어 총 32년의 실형이 선고 되었지만 검찰은 “특활비 무죄는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0일 오후 내린 판결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특가법상 뇌물수수에 6년을, 공직선거법 위반에 2년을 선고함으로서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총 32년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4년을 선고 받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번 1심 판결은 박 전 대통령의 형량뿐 아니라 앞으로 진행될 관련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검찰은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며 항소의 뜻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특활비 뇌물건에 대해 “국정원장들은 특별한 동기나 계기 없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며, 국고손실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특활비를 지급한 행위는 횡령으로 인한 국고손실”이라고 유죄 판결했다.
공천개입 관련 선거법위반에 대해서는 “이번 범행은 20대 총선에서 소위 ‘친박’을 당선시키려 했다는 박 전 대통령의 의식과 의지에서 비롯됐다”며 “새누리당 공천 개입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보고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 아래 이뤄졌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활비에 대해 “국정을 총괄하는 행정수반으로서 법과 절차에 따라 국정을 수행하고 예산을 용도와 목적에 맞게 집행해야 한다. 그런데도 비선관에게 ‘국정원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만으로 확인조차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국고를 손실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특활비 중 일부는 의상실 유지비용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 예산 집행의 근간이 흔들렸고 국정원 특활비가 국가안전 보장에 사용되지 못했기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국정원장들에 대해서는 “지휘감독권을 갖는 대통령의 지시였기에 책임은 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며 책임이 박 전 대통령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다.
오늘 재판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으로부터 총 35억 5000만원의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안이며 검찰은 기소 당시 특활비 관련 징역 12년과 공천개입관련 징역 3년을 구형, 도합 15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8년의 형량을 선고함으로 검찰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밝혔다.
특히 검찰은 뇌물혐의가 인정되지 않자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 대통령을 보조하는 이가 국정원장에게서 받은 소액의 돈은 뇌물이라고 하면서 대통령 본인이 직접 지휘관계에 있는 수십억원은 뇌물이 아니라는 말은 수긍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오전에 진행된 국정농단 사건’의 항소심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하고 있는 상황으로 앞으로의 재판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최대 40년 이상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