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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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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작성일18-06-21 12:49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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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안 전격 발표

 

2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안부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배석한 가운데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은 각각 조정안에 사인함으로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로 이관되게 되었다.

 

법무부와 행안부가 합의문에 서명한 조정안을 살펴보면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양 기관을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검찰의 지휘를 받던 경찰에게 상당한 힘을 실어주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경찰이 모든 사건에 관하여 1차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갖고 경찰의 자율성과 책임서을 높이도록 되어 있으며, 검찰은 기소권과 일부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 및 송치 후 수사권-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요구 불응 시 직무배제 및 징계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시 시정조치 요구권, 시정조치 불응 시 송치 후 수사권 등 통제권을 갖도록 함으로서 균형을 맞추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검찰 내부의 반발이 거셀 것이라는 전망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는 우리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한 중요과제의 하나로 오랫동안 논의 돼 왔다지난 정부에서 검찰과 경찰이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해 국정농단과 촛불혁명의 원인의 하나로까지 작용했고, 그것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더욱 높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수사권 조정이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에만 그치지 않고, 검경으로 하여금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법치국가적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 왔다정부는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설정했다며 수직관계에서 수평관계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아울러 검경이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서, 국민의 안전과 인권의 수호를 위해 협력하면서 각자의 책임을 높이는 것이 긴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인권 수호가 최우선시 되어야 함을 밝혔다.

 

특히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정부의 시간은 끝나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 됐다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더 나은 수사권 조정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며 검경의 수사권조정에 대한 최종선택을 국회의 공으로 넘겼다.

 

더불어민주당은 박범계 수석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를 환영한다특히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1차적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여 경찰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한 점은 가장 큰 변화하라고 할 수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찰의 수사권이 강화된 만큼 경찰의 적법절차에 의한 수사와 수사의 질이 수사권 조정 성공의 핵심적 관건으로 떠올랐다검찰에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정당한 이유없는 보완수사요구 불응시 직무배제 및 징계요구권을 부여해 일정한 견제장치를 갖추었지만 본질적으로 경찰의 역량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신용현 대변인을 통해 -경수사권 조정, -경간의 제로섬 권력게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해 온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는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바른미래당은 경찰이 1차적 수사기관으로 그 역할을 담당하는 방향에 동의하며, 이미 국회사개특위에서도 검경수사권 조정을 주요의제로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며 자칫 검경간의 파워게임으로 변질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검찰이 인사권을 가진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해 온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개선책 그리고 경찰 수사권의 민주적 통제 등에 대한 내용 등 보다 근본적인 내용은 빠져있다검찰은 물론 경찰 역시 시급히 개혁해야 할 현안들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검찰개혁이라며 기계적으로 검찰의 권력을 떼어내서 경찰에게 부여하는 내용이라며 중요한 사항이 빠져 있음을 지적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도 수사권 조정의 주인은 국민이고 핵심은 국민 인권향상이라며 오늘 합의안은 경찰, 검찰이 합의한 초안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사법경찰관의 1차적 수사 종결권 등 진일보한 측면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토록 하는 수사권 조정은 필요한 일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가 제도정착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 간 이기주의로 인해 알력 다툼으로 번져서는 안 될 것이라는 우려도 표명했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국민 인권 향상이고 권력기관 개혁이라며 수사권은 국민의 권익 향상을 위해, 그리고 그 방법도 민주적으로 행사되기 위해서 조정되는 것이지 검찰, 경찰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다며 수사권 조정이 국민들을 위한 장치로 정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야당들은 한목소리로 정부가 국회와 아무 협의 없이 조정안 합의를 발표하고 국회에 승인해 달라는 점에 상당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으며, 검찰 관계자들도 많은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을 알려지고 있어 공전하고 있는 국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 : 조정합의문을 보여주고 있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부겸 행안부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출처 : 이낙연 국무총리 페이스북>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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