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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활비수수 박근혜 징역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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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작성일18-06-14 18:46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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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수수 12, 공천개입 3년 구형

 

국정원 특활비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검찰은 14일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으며 공천개입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3년을 구형함으로 합산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를 뇌물로 받고 예산을 손실했다는 참담한 현실에 직면했다며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임을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특활비 수수를 지시한 적이 없으며, 받아도 문제가 없다는 부하들의 말을 믿은 것 뿐이라고 주장하며 사적 감정으로 공천한 적이 없다며 공천개입 혐의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론에서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단지 지시를 내리지 않았을 뿐이라는 주장이 검찰의 특활비수수 의혹을 증명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모습이다.

 

검찰은 특활비는 증빙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은밀히 받은 중대한 범죄라며 상호간의 은밀하고 부도덕한 밀착이 이번 사건의 실체이다.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재임기간 상시로 뇌물을 받아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혐의 사실을 주장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범행을 부인하며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법정 출석도 불응하는 등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국민들이 기대하는 건 책임전가가 아니라 전직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겸허히 인정하는 모습이라며 피의자 신분을 망각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측 국선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은 특활비를 요구하거나 수수를 지시한 적이 없고 소극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해도 불법성을 인식하지 못해 고의가 없다박 전 대통령은 정부기관의 예산-재정분야 등에 전문지식이 없었고 직접 교부를 지시한 적도 없다. 다만 비서관의 말을 신뢰한 것 뿐이라며 혐의를 이재만, 안봉근 비서관에게 전가시키려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이번 재판에도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을 거부하고 불출석해 피고인의 최후진술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재판부는 모든 변론을 종결하고 720일 선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2월 재판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 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이번에 추가 기소된 특활비와 공천개입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형기는 합산되어 최종 39년을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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