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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결국 11년만에 법정에 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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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작성일18-04-09 15:46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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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관련 350억 횡령혐의 및 110억 뇌물수수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이 9, 결국 11년만에 다스관련 공금횡령 350억 원과 뇌물수수 110억 원대 및 특가법상 국고손실, 조세포탈,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정치자금법위반,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등 총 16개 혐의로 결국 재판에 회부되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와 첨단범죄수사1부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하여 구속기소하기로 결정하고 기존에 확보한 증거 및 추가 증거확보를 위한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후 1890일 만에 결국 기소되었으며, 이는 20171013일 옵셔널캐피탈이 고발한지 만 178일만에 이루어졌고 검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한지 88일 만에 재판에 회부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은 3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조세포탈, 국고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구속 후 주변인물 및 범죄에 동참한 인물들의 증언과 관련 자료들을 바탕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구속한 이후에 3차례 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조사를 시도했지만 이 전 대통령이 이를 모두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었다.

 

그러나 11년 전 제기되었던 부동산 의혹은 물론 당시 17대 대선에서 주장했던 도곡동 땅이 어떻다고요? BBK가 어떻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고 주장했던 내용들이 모두 거짓으로 들어나면서 전직 대통령의 교도소행이라는 전철을 밟고 있다.

 

더욱이 사재를 털어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설립한 재단과 다스 서울사무실이 있는 서초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대통령기록물 및 다스와 BBK를 둘러싼 돈의 흐름에서 아들 이시형 씨의 주도적 역할이 결국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며 국민들의 원성이 더욱 높아졌다.

 

결국 작년 1226일 서울동부지검 문찬석 차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수사팀이 출범하게 되었으며, 올해 1월 다스 본사 및 서울사무실, 이상은 전 다스 회장 자택 압수 수색으로 이어지며 이 전 대통령을 압박했었다.

 

또한 국정원 특활비 혐의와 관련해 수사 중이던 중앙지검 특수2부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 김희중 전 1부속실장 등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를 증거할 혐의를 잡고 구속영장을 청구 했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314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많은 분들과 이와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어 진행된 구속 결정에 정치적 보복임을 강조하며, 재판부에서 올바른 판단을 받겠다는 방향으로 전환하였으며, 이후 검찰의 면담 등 모든 조사에 불응하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를 통해 범죄수익 환수에 나서고 있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특정되고 있는 친인척과 측근들에 대해서도 추후 사법처리를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하고 있어 앞으로도 많은 파란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할 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지지자들의 적극적 방어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박 전 대통령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전 대통령이 많은 지지자들께 미안하다고 한 발언과는 전혀 다른, 지지층이 없는 듯한 인상마저 남겨주며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다.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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