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사실 대부분 유죄로 판결”
국정농단 및 뇌물수수죄로 탄핵가 더불어 구속 수사를 받아 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은 혐의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김세윤 부장판사는 오후 2시 10분부터 중앙지법 417호에서 생중계로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위와 같이 판결했다.
피의자의 재판 불참으로 궐석 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선거공판에는 검사측과 국선변호인 그리고 추첨을 통해 선정된 방청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김 부장판사는 시종일관 담담한 어조로 판결문을 낭독했다.
이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이후 재판에 회부된 지 354일 만에 실형과 더불어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며, 벌금 추징이 불가할 경우 3년간 노역장에서 더 있어야 하는 최고 27년형을 선고 받은 것이다.
아울러 비선실세로 온 국민을 경악하게 한 최순실 씨도 지난달 13일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이라는 형을 선고 받으며, 국정농단과 뇌물수수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일차적으로 마무리 단계로 접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중복되는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향후 있을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선고도 실형쪽에 무게가 주어지고 있다.
한편 검찰 측이 중요시 했던 뇌물수수의 일부가 무죄로 판결됨에 따라 항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박 전 대통령의 항소가 없어도 검찰이 항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거론되고 있는 모습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원이 선고한 실형에 대해 즉각적 항소의사는 아직 밝히지 않고 있지만 정치적 보복의 탄압이라는 일관된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 : 판결문을 낭독하고 있는 김세윤 부장판사>
김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