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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구속영장 청구, 헌정사상 4번째 불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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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작성일18-03-19 16:13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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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 최대 수혜자이자 주범, 증거인멸 우려밝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최종 결정이 구속영장 청구를 통한 구속수사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는 “MB가 주범이자 수혜자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오늘 오후 530분경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문무일 검찰총장은 퇴근길 가진 기자들의 질의에 대해 법률가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하였다며 구속영장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했다.

 

중앙지검 윤석열 지검장과 한동훈 3차장검사 등이 직접 영장청구서와 이 전 대통령의 범죄 사실을 검토하는 등 긴박한 모습의 결과가 결국 구속영장 청구로 마무리 된 것이다.

 

검찰이 제출한 구속영장은 청구서만 200페이지가 넘고 구속이 필요한 의견서만 천여페이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구속의 필요성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법무부 장관의 동의까지 받은 것은 불구속 수사를 진행할 경우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크다는 점과 사건 관계자들을 회유할 것을 우려한 결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10여 년간 이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측근들이 최근까지도 증거를 없애기 위한 작업을 진행한 점과 서로 간에 말을 맞추며 사건 은폐를 적극적으로 시도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최종 지시자이자 최대 수혜자라고 단정하면서 책임을 묻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는 조사과정에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전 직 대통령으로는 4번째 구속되는 불명예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현재 검찰이 밝히고 있는 구속기소 내용을 보면 뇌물과 횡령’, ‘조세포탈’, ‘국고손실’,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법 위반등으로 각 사안별로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분석이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당연한 일’, ‘사필귀정이라며 정해진 수순 아니냐는 입장들을 보이고 있다.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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